해외 IT 전문매체 BGR은 21일(현지시간) 최근 인도의 한 파워블로거가 자신의 IT블로그인 '디지털 인스피레이션(Digital Inspiration)'에 공개한 "구글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10가지 중요 URL"을 전했다.

https://accounts.google.com/SignUpWithoutGmail
▲구글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대신 기존의 이메일 계정으로 구글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

https://www.google.com/ads/preferences
▲구글 시스템 내에서 광고와 관련된 자신의 성별, 언어, 연령, 관심분야 등의 프로필을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 또,이 페이지에서 구글 관심 기반 광고 선택을 해제할 수 있다.

https://www.google.com/takeout
▲이메일이나 사진, 유투브 동영상, 캘린더 등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의 사본을 다운로드하고, 맞춤 보관 파일을 만들 수 있다.

https://support.google.com/legal
▲구글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허락 없이 자신과 관련된 콘텐츠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구글 서비스에서 삭제하고 싶은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페이지.

https://maps.google.com/locationhistory
▲안드로이드폰이나 '구글 나우(Now) iOS' 앱 사용자일 경우 구글에 저장돼 있는 날짜와 시간대별 자신의 위치 정보 기록을 확인하고 원할 경우 삭제까지 가능.

https://history.google.com
▲자신의 모든 검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곳.

https://www.google.com/settings/account/inactive
▲만약 사용하지 않는 지메일 계정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지나더라도 구글이 해당 계정을 없애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

https://security.google.com/settings/security/activity
▲누군가가 자신의 계정에 허용되지 않은 접근을 시도한 것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들어가봐야 할 페이지. 자신의 최근활동 기록에서 의심되는 활동이 있는지 확인한 후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https://security.google.com/settings/security/permissions
▲자신의 개인정보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웹, 모바일, 데스크톱 앱 리스트.

https://admin.google.com/YOURDOMAIN/VerifyAdminAccountPasswordReset
▲계정이 해킹당했을 경우 구글 앱스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 ('YOURDOMAIN' 자리에는 최상위 도메인을 포함한 자신의 url을 입력하면 된다)


출처 : http://media.daum.net/v/20140323121108302






(원문 참조) Seven Technologies that Will Rock 2011


1. Web Video On Your TV
- Web Video는 사람들이 영화나 TV 쇼들을 보는 또다른 대안이 될 것이다. (Google TV, Apple TV, the Boxee Box, Roku 등)
It is about using the Internet as an alternative way to deliver movies and TV shows to your flat-screen TV

2. Quora Will Have Its Twitter Moment
- Quora를 통해 사람은 물론 특정 주제나 관심사에 following 할 수 있다.
On Quora, you can follow not only people, but topics and questions. It defines the world by your interests, not just the people you may know or admire.

3. Mobile Social Photo Apps
- 사람들은 모바일기기로 사진을 찍고 위치를 태깅한 후 소셜네트워크 상에 공유할 것이다.
They let you take a picture, mark your location, and share it with your social network (sometimes public, sometimes private).

4. Mobile Wallets
- 모비일 폰을 무선 리더기 위에 올려 놓은 것 만으로 결재가 가능하다. 구글이나 애플은 모바일 결재 비지니스가 가능성 있는지 이미 검토하고 있다.
The latest Android phone, the Nexus S, comes with an NFC chip—the same kind that is embedded into credit cards and lets you pay by waving it over a wireless reader.

5. Context-Aware Apps
-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인식한 App들이 더 정제된 정보를 줄 것이다. 모바일 기기로 이러한 App을 이용하여 검색시 해당 지역에 관련된 검색 결과를 먼저 제시한다.
Apps that are aware of the context in which they are being used will serve up better filtered information. When you search on your mobile phone, that means you get local results and local offers served up first.

6. Open Places Database
- 모든 모바일 기기들은 위치 기반 서비스를 탑재할 것이고 현재 당신의 정확한 위치와 주변 정보를 제시할 것이다.
Every mobile app, it seems, taps into the geo capabilities of phones to pinpoint your exact location and show you what is around you.

7. The Streaming Cloud
- 모든 멀티미디어가 클라우드화 되어감에 따라, 점점 더 사람들은 원할 때마나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영화나 음악을 스트리밍 서비스 받을 것이다.
As all media moves to the cloud, more and more people will stream their movies and music whenever they want to any device.


Windows
  1. 기본이 되는 메인 시나리오(최종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를 (부수적인 시나리오보다도 우선해서) 강화한다.
  2. 대상이 되는 유저에게 [이 프로그램은 OO를 잘 처리 하기 때문에 애용하고 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차별화 되어 특별히 뛰어난 분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3. 마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 같은 체험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
  4.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초기설정을 통해 적절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5. 응답성을 향상시킨다.
  6.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고로 심플한 디자인을 목표로 한다.
  7.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지식, 사고(思考)를 줄인다.
 
Google
  1. 로드는 밀리 세컨드 라도 빨리
  2. 심플한 것이 최고로 효과적이다.
  3. 초보자에게 부드럽게, 상급자에게는 매력적으로
  4. 기술혁신에 전념한다.
  5. 세계에 통용하는가?
  6.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
 
Apple
  1.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의 유저상(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게 될 유저)을 명확하게 하고, 빠른 단계에서 유저의 자세한 조사를 받아 정상동작, 개선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2. 유저가 수행하게 될 작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해석하도록 한다.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서 유저의 일련의 작업수순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강점을 살려서 전 작업공정을 얼마나 간략화 시킬 수 있는지 분석하도록 한다.
  3. 시작품을 만들어 검증하도록 한다.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시작품에 대한 유저의 반응을 관찰하도록 한다. 비디오 촬영도 좋은 방법이다. 이 공정은 생각한 반응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도록 한다. (관찰 도중에 유저에게 조작법을 가르쳐 주거나 개입하거나 하지 않도록 한다.)
  5. 디자인을 결정할 때 비용을 추측하도록 한다.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은 저속화, 비대화, 복잡화 되어 간다.
  6. 80%의 유저에게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20%의 상급유저에게 대응하도록 하게 되면 80%의 일반유저의 요망에 응할 수 없게 된다.


myLG 070 : a123456789 또는 987654321a 
세븐일레븐:2127393302 
헬로D:534f4b4354 
KTWLAN:1234567890 
SK:a123456789 
Egg 택시:SHOW3382 
일반 Egg:Password


100억의 사나이(전12권 완)

4번타자 왕종훈(전52권 완)

AKIRA(아키라) (전12권 완)

Dr.쿠하미게(전6권 완결)

고교철권 터프(전42권 완결)

교과서엔 없어!(전18권 완결)

그래, 하자!(전 19권 완결)

내사랑 형부

닥터K1,2부

명가의 1부(전 12권 완결)

바람의 검신(전 28권 완결)

비트 Beat (전 13권 완결)

생존 게임 (전 21권 완결)

소년 표류EX(전 5권 완결)

소호강호(전 26권 완결)

스바루(전 11권 완결)

요리왕 비룡(전 17권 완결)

암스(전 22권 완결)

전설의 캡짱 쇼우(전 11권 완결)

절대썅교1부(전 36권 완결)

쿠니미츠의 정치(전 27권 완결)

타로-TARO(전 24권 완결)

K2(전 5권 완결)

원 아웃 one outs(전 19권 완결)

Area88 (전 23권 완결)

D-live(드라이브) (전 15권 완결)

Jesus(전 13권 완결)

SOS해상 특수 구조대(전 20권 완결)

Zero one(전 3권 완결)

가면 전사 아쿠메츠(전 18권 완결)

가시나무왕(전 6권 완결)

갤러리 패이크(전 32권 완결)

경시청 24시(전 6권 완결)

고로시야 이치(전 10권 완결)

고앤고(전 30권 완결)

공포의 외인구단(전 15권 완결)

권신(전 21권 완결)

권아(1부 14권,2부 11권 전 25권)

꼭두각시 서커스(전 43권 완결)

남벌 (전 9권)

내 이름은 해사(전 15권 완결)

노다메 칸타빌레(전 23권 완결)

대사각하의요리사(전 25권 완결)

도시로올시다(전 8권 완결)

드래곤 헤드(전 10권 완결)

마작의 제왕 테쯔야(전 41권 완결)

먹짱(전 24권 완결)

메텔의 기분

명견 실버(전 18권 완결)

목공(전 11권 완결)

미도리의 나날 (전 8권 완결)

미스터 초밥왕(1부27권,2부 17권 완결)

바람의 마운드 (전 44권 완결)

바벨 2세 (전 16권 완결)

반항하지마(전 25권 완결)

발작(전 12권 완결)

배틀로얄(전 15권 완결)

북두의 권(전 22권 완결)

불꾳의 요리사 주부덕(전 9권 완결)

블랙잭(전 10권 완결)

사쿠란보 신드롬(완)

사형수042(전 5권 완결)

상남2인조(전 15권 완결)

세계의 미스테리 조사반(전 13권 완결)

슬램 덩크(전 24권 완결)

신장개업 (전 27권 완결)

아이언맨(전 10권 완결)

양의 노래(전 7권 완결)

엔젤전설(전 15권 완결)

엠블럼 take2(전 62권 완결)

열혈 검색 무사시(전 22권 완결)

영웅문 3부작 (완)

오나마스(완)

오늘부터 우리는(전 19권 완결)

요리삼대쨰(전 10권 완결)

요리천하(전 10권 완결)

우리들의 필드(전 34권 완결)

이나중탁구부(전 13권)

이토준지 공포만화 시리즈

일평(전 18권 완결)

지뢰진(전 19권 완결)

철냄비짱(전 27권 완결)

추억을 파는 식당(전 4권 완결)

카우보이 비밤(전 3권 완결)

캠퍼스 라이벌 (전 30권 완결)

크로우즈(26권, 외전 2권 완 전 28권 완결)

타짜(1~4부 완결)

특공공무원 산페이(전 6권 완결)

패자부활전(전 11권 완결)

폭두고딩 타나카(1부 10권, 2부 10권 완결)

푸른길(전 5권 완결)

풀어헤드코코(전 29권 완결)

하나다 소년사(4권, 외전 1권 전 5권 완결)

하멜의 바이올린(전37권 완결)

해와달 (전 5권 완결)

해원(전 12권 완결)

홀리랜드(전 18권 완결)


교통사고시 보험사와의 합의 요령

사고 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단순합의
둘째, 특인합의(초과심의)
셋째, 소송

이 중 90% 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죠

단순합의란

진단 2~3주당 80~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경우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DB(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청구할시, 이전의 사고기록
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종합보험 3/ 그 외는 2년인데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인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직원이 보험사에 기준이상의 금액을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 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할 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이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직원의 안색은 변할 겁니다.
한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 거지요.
"
이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 할 겁니다.
보상직원들은 한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다
루는 방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됩니다.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보면, 피해자는 채권자이며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인 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채권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특인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보기가 힘들어 지겠죠. ^^*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
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
로에게 Win-Win 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꺼려하는 합의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합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
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니 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 받을 수 있고 보상금액도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시 대처요령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짓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관하여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부위의 따라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구요.
(
디스크,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병원이 많은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
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 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제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만큼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둘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
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 이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 역시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좀더 거친표현을 쓰고 싶은 카페지기의 마음만 알
아주시길 ^^*)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 이라 하여,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 손해의 80%만 적용하겠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 이라면, 300만원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셋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고객의 편에 서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지요.
뉴스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상부상조 하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 : 0 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빨리 퇴원 할수록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 드릴테니 퇴
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 만큼 보상이 어려워집니다" 일겁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싸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되면 통사정을 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 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합의] [적은금액의 합의]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
니다.

다섯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촬영 후, 소송이나 특인합의 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충분히 어필했고, 의사 소견 하에 진행된 검사는 보험사에서 지
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건강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신청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 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마치며..
읽어보니 마치 나이롱환자 가이드가 아닌가 합니다. ^^*
하지만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보험사일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입원] 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공공연히 사회에 만연합니다.
보험사에서 제때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해준다면 귀한 시간을 갉아먹는 나이롱환자는 더이상 있을 이유가 없을 수도 있
습니다.
나이롱환자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기업논리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험사도 각성해
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논리식 보험사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보장받으려면,
설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설계사는 보험사의 직원이니 회사의 편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그릇된 사고입니다.
보험금 청구 발생시, 신속한 처리와 꼼꼼한 보상절차를 대신하는 것이 흔히들 말하는 [관리]이며 이것만이 본인이 업
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
]  2009 2월호 Car & Model

 








Content-based approach

Its roots in information retrieval and information filtering

Focus on recommending items containing textual information, such as documents, Web sites (URLs), and news messages etc

Improvement by the use of user profiles that contain information about users’ tastes, preferences, and needs


The process of Content-based recommendation

Construction of per-user content-based profile


TF : Term Frequency, IDF : Inverse Document Frequency

N : Number of the documents

ni : How many times keyword ki is seen in the document

fi,j : Number of times keyword ki is seen in the document dj


Similarity measurement


u(c,s) : the utility function

ContentBasedProfile(c) = (wc1, …, wck) : the profile of user c

cosine similarity measure


Limitations of content-based approach

Limited Content Analysis

automatic feature extraction is much harder to multimedia data

cannot distinguish between a well-written article and a badly written one

Overspecialization

no experience, no recommendation

New User Problem

+ Recent posts